김주하 앵커 이혼 확정..대법 "남편에 재산분할 10억"
구교운 기자 2016. 6. 24. 23:08
"남편은 김주하 앵커에 위자료 5000만원 지급"
(서울=뉴스1) 구교운 기자 = MBN 특임이사 겸 앵커 김주하씨(43)와 남편 강모씨(45)의 이혼이 확정됐다.
대법원 3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)는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.
김씨는 지난 2004년 10월 강씨와 결혼한 뒤 2명의 자녀를 뒀다. 그러나 결혼 9년 만인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.
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. 또 강씨가 한 차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결혼하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.
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씨 명의로 된 재산 27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.
2심 재판부도 이혼 및 위자료 판단은 유지했다. 다만 재산분할 부분은 10억2100만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.
양육권은 1심과 2심 모두 김씨에게 부여하고 강씨는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200만원씩 매달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.
양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.
kukoo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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